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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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개
연구소 소개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라 칭한다. 이하 연구소로 칭한다.

제2조 (소재) 본 연구소의 소재지는 경기도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연구소의 목적은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하여 지역의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생물종다양성을 연구하며,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고 지켜나가는데 있다. 특별히 평택호물줄기의 다양한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멸종위기야생동 ․ 식물 보존과 생태계교란종, 고유종, 깃대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한다.

제4조 (사업) 3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택호물줄기 일원의 생태환경 조사 및 연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 쥐방울덩굴․꼬리명주나비 서식지, 반딧불이 서식지, 백로서식지 등)

2. 경기남부지역습지 생태환경 조사 및 연구

(금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맹꽁이, 물장군 등의 습지 관련 양서류 및 수서생물 등)

3. 생태환경 연관정책의 연구와 제시사업

(지자체 연구과제 수행, 지자체 생태환경 연관정책의 연구와 제시사업)

4. 지속적 생태교육 사업

(교육지원청 교사연수, 교육기관, 지역 시민단체, 청소년 등)

5. 지역 자연생태 보호를 위한 홍보사업

(자연생태 사진전, 민물고기 및 양서류 전시회, 교육기관(초․중등학교)순회 전시 등)

6. 자연과학분야 서적 발간

(생태교육 자료, 생태조사 보고서, 연구․제시사업 보고서 및 자연생태도감 등)

7. 연대 사업

8. 본 연구소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입회절차)

1.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2. 일반회원은 연구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동의하고 연구소장 앞으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 연구소의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은 집행위원회를 통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연구소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집행위원회의 결의사항 준수

3. 연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서류 또는 온라인을 통해 대표에게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포상 및 징계)

본 연구소의 회원에게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연구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연구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제명: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2). 자격정지: 3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며 자격 정지기간은 집행위원회 의결에 의한다.

3). 견책: 회원에게 견책장을 발송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을 명한다.

4). 경고: 회원에게 경고장을 발송한다.

5). 주의: 회원에게 주의장을 발송한다.

4. 전항의 징계를 위해서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징계 대상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다.


제3장 임원과 기구

제10조(임원구성)

소장 1인, 집행위원장 1인과 분과장 4인(홍보분과, 연구분과, 교육분과, 총무분과) 감사 2인을 둔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집행위원장과 분과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사퇴)

1. 임원은 대표에게 사퇴서를 제출하므로서 임원 자격이 상실된다.

2. 1)의 경우 임원직만 상실되고 회원으로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의 사업 및 교육업무를 총괄한다.

2. 집행위원장은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집행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분과장은 집행위원장을 보좌하고 집행위원장의 유고 및 궐위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운영과 제정에 대한 감사와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총 회

제14조 (구성, 소집)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소집한다.

1, 총회는 본 연구소의 최고 의결 기구로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3.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1개월 전·후로 운영위원장 또는 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운영위원장 또는 소장이 소집하거나 운영위원1/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소집할 수 있다.

4.운영위원장 또는 소장은 총회 일시 및 장소 의결안건을 총회 7일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의 기능)

1. 사업 및 운영보고와 차기년도 사업계획안 승인

2. 결산 및 예산의 승인

3.임원선출 및 추인

①소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은 총회에서 인준받는다.

②운영위원의 충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과반의 의결로 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정관 변경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중요 안건 사항

제16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을 못 하는 회원은 위임장으로 표결권을 위임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3. 위임자의 표결 가·부는 총회 참석자의 가·부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5장 감 사

제17조 (감사의 선출)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소의 회계 및 재산 사항 감사

2. 연구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항과 제2항의 결과에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있으며,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제3항의 보고를 위한 임시총회를 운영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19조 (자격, 위원추천, 선출)

1. 운영위원은 회원 중 모범적인 활동과 연구소 운영과 활성화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2. 운영위원장은 연구소의 대표를 겸하며 본인의 동의를 받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에서 인준한다.

3. 운영위원은 각기 담당분야를 정해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운영위원회의 참석과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활발히 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은 임원을 추천하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의결한 후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제20조 (기능과 직무) 연구소 전반적인 운영과 사업에 대한 협의와 집행을 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기총회와 회의 체계에서 위임 받은 사항

4. 본 정관에서 부여한 권한에 속한 사항

5. 정기총회와 정기모임에 부칠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장 집행위원회

제21조 (자격, 위원추천, 선출)

1. 집행위원(분과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집행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맡고 연구소를 대표한다.

3. 분과장은 각기 맡은 분과의 직무를 수행하고 분과장은 집행위원장 또는 소장이 추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추인 받는다.

제22조 (구성과 소집) 아래와 같이 구성 소집한다.

1.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소장,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2. 집행위원회는 소장이나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3. 집행위원회는 분기별로 하며 임시회의는 집행위원장 또는 소장의 요청이나 분과장 1/3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사무국)

연구소는 사업수행을 위해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상근활동가를 둘 수 있다.

① 사무국장은 집행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소 전반적인 사무업무를 집행한다.

② 사무국장은 집행위원장 또는 소장의 추천을 받아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8장 부 서

제24조 (부서)

본 연구소의 목적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제25조 (부서의 구성)

1. 교육 분과 (교안기획/체험학교 진행팀)

- 생태 안내자 양성교육

- 시민 대상의 생태학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 연계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을 통한 온․오프중심 회원 확대 및 내실화

2. 연구분과

- 생태조사와 연구를 통한 평택호물줄기 일원 생태정보의 구축

- 자료집 구성을 통한 회원 및 교육부 활용

-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각종 정책 및 행정에 대한 모니터와 대안개발 및 제시

3. 홍보분과

- 연구소 연구결과와 활동상황을 회원들에게 홍보

- 연구소 성과와 업적을 대외적으로 홍보

4. 총무분과

- 재정관리 및 프로젝트 사업비 관리

- 회원재정 관리 및 회원관리, 온라인 관리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 (재정)

1. 본 연구소의 재정은 회비,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기타 수입은 출판, 연구조사용역, 기타 재원으로 한다.

제27조 (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수익사업)

본 연구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장 서면결의·해산·정관변경 및 기타

제29조 (해산) 본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30조 (정관변경)

정관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총회에서 추인 받는다.

제31조(해산 재산권)

본 연구소의 해산을 하고자 할 때, 연구소의 재산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32조(서면결의) 집행위원회의 의사는 전회 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동의한 건에 대해서만 서면의결 할 수 있다.

제34조(기부금모금액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 35조 (공익성을 위한 사업)

본 연구소는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활동한다.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서,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 성별 및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하지 아니 한다.

제36조(기타)

기타 필요한 관리사항은 부속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부칙

시행일 : 이 정관의 효력은 2011년 12월 19일 연구소 창립일부터 시행한다.

 

1차 개정 : 2014. 1. 16 개정

2차 개정 : 2015. 1. 16 개정

3차 개정 : 2017. 1. 16 개정

4차 개정 : 2017. 7. 12 개정

[ 끝 ]

 

 

 

 

<부 칙>

1. 경조금 지급 규정

 

1. 경조사의 지급대상은 임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2. 경조사라 함은 개업, 승진, 이전 및 직계존속의 사망 또는 자녀의 결혼에 지급한다.

3. 지급액은 오만원로 규정하며, 물품이나 현물 등 다양한 방법으 지급할 수 있다.

 

2. 결재권의 대한 규정

1. 작성자, 검토자, 승인권자로 구분한다.

2. 작성자는 문서를 작성한 자를 말한다.(직원 또는 실무자)

3. 검토자는 작성한 문건을 검토한 자를 말하며 통념상 사무국장이 될 수 있다.

4. 승인은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소유자로, 사업부분에 대한 승인권자는 연구소장이 되고, 그 외 운영에 관련된 승인의 권한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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